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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변경 가능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도입할 수 있고 도입된 제도 내에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가 결정되며,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타 퇴직급여제도로 변경이 가능하고, 제도간 변경절차 및 횟수 등은 노사가 합의하여 도입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3723, 2006.10.2).따라서 퇴직연금규약에 제도간 변경절차 및 횟수 등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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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으로 변경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는 제도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로 구분됩니다.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에 DB형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DC형을 신설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과 별도의 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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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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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및 주휴수당 적용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기법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바,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일이 적용됩니다(근기법 제55조 제1항). 또한, 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근퇴법 제3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의 적용은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4대보험과 관련하여, 산재보험은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시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할 시에는 고용보험도 당연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시 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다 하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무시에는 이 또한 당연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퇴직금 및 주휴수당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도에 적용되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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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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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으로 휴가실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뿐이므로, 무급휴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관행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가를 기존에 제한없이 승인 했던 관행이 사실상 제도로 확립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는 무급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사용자의 승인없이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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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이나 소정근로시간 중에 휴가나 휴일, 결근, 파업,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근로시간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따라서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근기법 제53조 및 제56조의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대법 1992.10.9, 91다14406).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전 반차 4시간은 근로시간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잔업 8시간이 실제 근로한 시간이고, 이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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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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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 정산에 관한 부분에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8조 제2항).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췄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일단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여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할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중간정산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정산 사유별로 신청시기가 다르므로 이를 제한할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없는 결과과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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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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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관련 근로자대표 선임 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이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시간제도를 사업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 대표는 사업단위로 선정하고, 일부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업장단위로 선정해야 합니다.동일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하여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는 각 부서가 다수더라도,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해야하므로 각 부서별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의 수는 반드시 1명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복수으 대표 선출도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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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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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언제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해고 등 근로관게 종료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발생합니다(대법 2017.5.17, 2014다232296).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근로자의 경우 2019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연도 2020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마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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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마련되어 있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사용자는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도덕상 또는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며(근기법 제65조), 임신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없는 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근기법 제70조). 또한,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절대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근기법 제74조 제5항) ,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근기법 제71조).사용자는 근기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의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동법 제74조의2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가 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75조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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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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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회사출장업무할때 발생한 사고에대해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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