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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제2항).다만,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변경으로 근로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해야 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8조의2).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변경으로 근로계약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개인별 연봉협상에 따라 매년 연봉액이 달라진다면 임금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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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중에 사용한 휴가의 성격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주중에 사용한 휴가가 '연차휴가'라면 연차휴가는 법정휴가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반면, 연차휴가가 아닌 '병가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의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확인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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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는 회사측에 청구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므로, 발생한 사고가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면 산재법상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출장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산재처리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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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이 불가능한 일종의 천재지변인 전염병 때문에 회사전체가 임시휴업을 하게 되면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원자재 부족·주문량 감소·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협력업체의 자재 및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하며, 다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의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천재 기타 자연현상 등에 의한 휴업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가 아니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코로나 사태의 경우에는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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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및 일자가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기법 제60조에서는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요건을 검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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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며칠분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1.2~2020.1.1까지 근로한 대가에 대한 연단위 연차휴가는 15개가 발생하고, 2019.1.2~ 2020.1.1 이전의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월 단위 연차휴가가 11개가 발생하여 총 26개가 2020.1.2에 발생합니다.따라서 26개 중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만 해당).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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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갖는다는 '근로감독관'의 사법적 권한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이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의거 법에 따라 지명된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3조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조사 및 수사를 하는 법에 명시된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피의자 출석요구, 동법 제200조의 2 영장에 의한 체포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사용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하거나 출석해야하며(근기법 제13조),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해 심문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02조 제1항). 또한,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동조 제2항).'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의2는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근로기준법2. 최저임금법3. 남녀고용평등법4. 임금채권보장법5. 산업안전보건법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9.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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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한 시간에 출퇴근하고 건당 수당을 받아 온 지입차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근기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근기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지입차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형식적으로는 도급이나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나 근로관계의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무제공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 1991.10.25, 91도1685).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화물운수회사에 현물출자한 지입차주겸 운전자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수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본인 명의로 사업등록을 하고,- 자신의 계산하에 수입금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겸 운전자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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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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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계산할때 월산정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임금정책과-2492, 2004.7.7).주 6일 중 6.5시간으로 일하는 일수가 4일이므로, 정상근로일은 수,목,금,토요일로 볼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은 6.5시간으로 본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이 6.5시간인 경우 {(40+6.5)*52주+6.5}/12 = 202.04시간다만, 주 40시간을 근무하였으니 8시간을 주휴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며, 주 40시간을 6일로 나눈 6.6시간을 주휴시간으로 계산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각각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40+8)*52주+8}/12 = 208.6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이 6.6시간인 경우 {(40+6.6)*52주+6.6}/12 = 202.5시간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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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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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주휴 발생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근기법 제55조 제1항),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대법 2013.11.28, 2011다39946).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의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이므로, 5/8일이 있는 그 주는 금요일과 토요일만 근로를 하는 주가 되므로, 소정근로일인 나머지 월요일~목요일 근로를 하지 않아 그 주에는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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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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