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시 직장내 괴롭힘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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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을 참고하십시오3.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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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37.5시간이면 근로자한테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환산액은 1,822,480원입니다. 이는 시급으로 환산하면 8,720원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반드시 1주 40시간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1주 37.5시간을 근로하더라도 1,822,480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8,720원이 아닌 9,321원(1,822,480원/195.525시간)이 되며, 오히려 시급이 인상됨에 따라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많아지는 등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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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관련 월요일 연차 사용 후 토욜8H 특근근무시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8시간을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합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월요일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은 1주 52시간이므로 법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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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작성할때 경력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기업은 롯* 계열사로 외식 프렌차이즈 기업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경력을 적을 때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회사를 기재하면 될 것이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묻고 있다면 해당 회사의 세부 업종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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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언제부터신청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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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1항, 2항, 4항).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시점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년 1년간 80% 이상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휴가만이 발생합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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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직원 4대보험중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가입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4대보험 요건에 해당 시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산재보험은 1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당연적용사업장이며, 1개월 이상, 월 60시간 또는 8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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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격려금 지급이 부노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81조제1항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다른 근로자의 업무량이 가중된 경우, 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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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평가 일정 변경으로 발생되는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근로자는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므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유의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절차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절차를 위반하여 미리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절차의 정당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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