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문의드립니다.(연금,건강/고용,산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인 때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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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이션 근무는 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간 고정 또는 야간 고정 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 로테이션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한정된 인원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야간 근무만 하는 근로자는 바이오리듬이 깨지는 등 육체적인 피로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간 근무만 하는 근로자는 야간근로자와는 달리 야간수당이라는 가산수당을 지급 받지 못해 동일한 근로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야간근로자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적인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로테이션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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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퇴사시 이런경우 식대는 따로 받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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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에 연가를 몰아서 다 쓰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되어 연차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시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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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상사의 행동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사가 특정 근로자에게만 유난히 상기 언행을 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자료 등을 구비하시어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도록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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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유급주휴일 발생합니다. 단,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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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주 52시간 초과여부를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1주 근로시간은 "9.5시간*5일+7.5시간*1일= 55시간"이므로 법 위반입니다. 단,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52+8, 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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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급금액 또는 연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나,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특별히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는 한 시급/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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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후 시급요청거절하여 노동청 신고/손해배장청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며,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 준다면 통장사본을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2.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노동청 사건에만 전념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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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항목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기재되나요? 아니면 따로 기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네2. 월급제의 경우 월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때,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주휴수당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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