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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참새89
엄격한참새8921.12.02
주 근무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고십습니다?

직원은 7인이구 사장님까지 포함 8인 중소기업입니다.출근 8시30분 퇴근 저녁 7시 토요일은 출근 8시30분 퇴근 오후 5시 입니다. 지금 근무시간이 주 52시간근무가 맞는건지 아니면 위반인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제외됩니다.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을 없이 계산하거나 휴게시간을 1일 1시간으로 계산하여도 주52시간 초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주 52시간 초과여부를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1주 근로시간은 "9.5시간*5일+7.5시간*1일= 55시간"이므로 법 위반입니다. 단,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52+8, 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기본적으로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추가로 1주 8시간의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므로, 1주간 최대 60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은 9.5×5+7.5=55시간으로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위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1시간이라고 가정을 하면 평일 9.5시간 토요일 7.5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므로 한주 55시간 근무가 됩니다.

    다만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내년말까지는 한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52시간 초과로 보이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로 주 60시간까지 가능한 상황일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휴게 1일 1시간을 가정하였을 때,

    월-금 : 9.5시간 * 5 =47.5

    토:.7.5

    총 54.5 시간으로 위반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휴게시간을 알아야 확인핳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으로 가정시

    평일 9.5시간 / 주말 7.5시간으로

    총55시간 근로로 초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달리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