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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개미새163
한결같은개미새16321.02.05

52시간제 회사측과 근로자측입장차이 누가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50인이상 중소기업 근무자입니다.

2월1일 월요일 8시간근무+2시간연장근로+교육1시간

2월2일 화요일부터 2월4일 목요일까지

8시간근무+2시간연장근로

2월5일 금요일 8시간근무+3시간연장근로

로써 주40시간 연장근로12시간이된상태에서

2월8일월요일 8시간근무+2시간연장근로+교육1시간

2월9일화요일 2월10일수요일은

8시간근무+2시간연장근로를하고

설연휴 2월11일목요일 12일금요일 휴무로

2월6일토요일 2월7일일요일이 특근으로잡혔다고 통보를받았습니다.

회사입장은 2주에104시간을 안넘어 노동법상문제가없다하고 근로자들은 연장근로24시간(주말근무도연장으로봐야한다.)이 넘어가니 문제된다고 말하는중인대 어느쪽말이맞는건가요? 회사측이잘못이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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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299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1.1.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평일 52시간에

    주말 16시간을 포함해서 68시간이 가능했지만,

    현재 개정되어서 주52시간으로 제한하니 회사측

    잘못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근로제 시행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2월10.11과 2월6일 7일은 대체가 불가한 날이므로 모두 휴일 또는 연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 산정기간(1주 월~일)이라면 최소 52+8+8 =68시간에 해당하여 법 위반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휴일 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므로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

    2주단위로 계산합니다.

    위 근로시간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만 근무시켜야 합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모두 포함해서 52시간까지입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