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일이 특정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른 대체 인력이 투입될 때까지 근무하겠다는것은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상기 녹음 내용도 해고의 정황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해고로 볼 수 있으려면 해고일이 언제인지 특정해야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로 보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해고한 사실이 맞는지, 맞다면 해고일은 언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해고통지서, 문자메세지, 통화녹음내역을 지금이라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은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 자체가 위법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지금이라도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질문자님이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소급가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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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소개로 생산직 일을하게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 즉, 4대보험 가입 및 3.3% 사업소득세 공제 유무와 상관없이 수습근로자로서의 근로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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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소멸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한 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1번 답변과 같이 수급 기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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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연장, 휴일근로가 실제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고정된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본급과 그 성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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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제도가 되었는데... 곤란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모든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수령한 금액 및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지 않으면 기 지급받은 수당을 환수하거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히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확인하시고(녹음하시면 좋음), 해당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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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초과 지급된 1일 연차휴가수당만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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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중식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1주 1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 때는 상기 연장수당 외 추가적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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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알바를 알아보고 싶은데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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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이 계속 아픈데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친것 산재처리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해당 질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 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산재 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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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하고싶어서 요청했었는데 거정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2.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사용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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