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종종절제하는여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알바생입니다.
아래에 대한 저의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다.
+우선 말씀드리자면 저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사장님과 점장님이 따로 계십니다.
1. 해고예고수당
2025년 5월 초부터 2026년 3월 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하는 곳에서 3월 3일 제가 일하는 시간대에 구인공고를 올렸고 3월 4일 지인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월 5일 제가 먼저 공고를 올린 것에 대한 질문을 했고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고 캡쳐본과 지인과 나눈 메신저 캐쳐본, 점장님과 나눈 대화 녹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화를 나눌 때 그만둘 날을 상의하자고 말씀해주셨으나 제쪽에서 곤란할 가게 사람들을 생각해 새 알바생을 구할 때까지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상태라 정확히 어느 날짜에 그만두는지 모릅니다. 대화로 최대한 빨리 구해달라고 요청드렸고, 구하는대로 연락달라고 말씀드린 메신저 내용이 있습니다.)
2. 부당해고, 사장님께 드려야 할 연락 내용
통보 받은 당일에는 미처 여쭙지 못했던 >해고사유<에 대해 3월 6일 메신저를 통해 점장님께 직접 여쭤봤고 >인건비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5년 8월 가게가 바빠지면서 한 명의 알바생을 더 뽑아 저와 함께 일을 하면서 제가 주방에 들어가 일을 하는 상황이 생기자 점장님께서 조치를 취해주셔서 시급이 올라간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 말까지 일하겠다는 의사를 올해 1월에 점장님께 직접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화 내용 증거는 없지만 3/5 녹음 기록 중 점장님께서 '1년을 채웠으면 좋았겠지만'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이에 대해 정확한 해고 사유와 근무 종료일 확정,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으로 >사장님께 직접 연락<을 드려야 하는 건가요? 일을 완전히 그만두게 된 뒤에 연락을 드려도 되는 건지 이럴 경우 근무 종료일 확정에 대한 내용은 빼는 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3. 근로 수당 관련 (연장, 공휴일, 미근무 수당)
2번에서도 나온 내용이지만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12:00-16:3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공고 캡쳐본이 없어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점장님과 대화할 때 >가끔 10시에 출근<하는 날이 있다고 하셔서 그에 동의를 했습니다. 초반에는 드물게 10시 출근하는 날이 있었지만 2025년 10월 새 직원이 들어오게 되면서 10시에 출근하는 날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현재는 주 5일 출근 중 3일 10시 출근을 하며 3월 기준 12번의 조기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2번 내용 중 2025년 8월에 같이 일하게 된 알바생이 생겨 원래 퇴근할 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 친구가 그만둔 뒤에도 몇 번씩이나 그래왔습니다. 2026년 2월 본사에서 다녀간 뒤 2월 5일부터 17:30 퇴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장님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점장님께 전달받아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하게 되어서 3월 현재까지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이외에 쉬는 날이 아님에도 쉬었던 미근무 요일, 원치 않는 조기출근과 퇴근, 공휴일 출근이나 대타건에 대해서도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구하여 받지 못했던 수당들을 받을 수 있나요?
+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주말 주방보조가 받는 시급은 제가 받는 시급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주말 주방보조 보다 평일에 출근하는 제가 시간적으로도 노동을 많이 하였고, 제 근무 조건은 >홀서빙 및 주방보조<라고 계약서상 명시되어있지만 그에 맞는 수당을 받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4. 고용보험
저는 3.3%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 15시간 이상,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고 3.3% 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간주되어 가입이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맞는 건가요? 그리고 해당되는 조건이라면 무조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말이 정확한 것인지 몰라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라는 것을 제가 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사장님께 사과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 권리를 찾고 싶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이런 부당함을 이겨내보고자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근무했던 곳에서도 부당하게 수당을 받지 못한 일이 있었지만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이 억울한 부분이 많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숙해서 모르는 것이 많아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전문가님들께 도움을 받는다면 큰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합니다. 해고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해고일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2.단순히 인건비 때문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시간외수당이 이루어졌으나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간외근로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소득세를 3.3퍼센트 공제하는 것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
3.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다르게 조기 출근한 부분 등에 대해 가산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3.3%공제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5. 현 시점에서는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해고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일이 특정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른 대체 인력이 투입될 때까지 근무하겠다는것은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상기 녹음 내용도 해고의 정황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해고로 볼 수 있으려면 해고일이 언제인지 특정해야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로 보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해고한 사실이 맞는지, 맞다면 해고일은 언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해고통지서, 문자메세지, 통화녹음내역을 지금이라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은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 자체가 위법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지금이라도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질문자님이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소급가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릴께요.
1.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퇴사후 연락한다고 해도 해고예고수당지급 안합니다.
퇴사후 14일 이후에 사업주에게 통보하지말고 노동청에 못받은 수당과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같이 진행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청 신고이후의 과정>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2. 3.3프로 사업소득세만 공제하였다면 4대보험 소급가입하시면 됩니다. 그간의 보험료는 우선 사업주에게 전부 청구되며 근로자분의 보험료를 따로 사업주가 근로자분께 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은 퇴사 후라도 근로복지공단 등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입사 시점부터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미납된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분담하여 납부합니다.
3. 해고당한지 3개월 이내, 사업장 근로자수가 5인이상, 해고의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하루평균 사장제외 5인이상인 사업장부터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른 이유 없이 인건비 문제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해고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언제까지 근무할지에 대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언급은 해고로
인하여 퇴사한 후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2. 타인보다 시급이 높은거와 무관하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회피를 위해 3.3%로 세금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