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퇴사시 인수인계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20살이 된 프랜차이즈 카페 알바생입니다.
저는 지난 2021년 12월 9일부터 오픈한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퇴사 2주 전인 지난 1월 24일 월요일 사장님께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저는 3개월 수습기간 중이고 임금의 90%를 받고 있습니다.(계약서를 오픈 전날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은 무조건 1년 단위로 하는 거라며 계약을 진행하였고 퇴사 관련 조항을 설명할 때 인수인계라는 말 없이 "이 조항은 그냥 여러분이 오픈 전에 받은 교육을 말하는 거에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저랑 같이 계약서를 작성했던 사람들이 이미 퇴사를 하여 증거가 없습니다. 이미 퇴사한 사람들은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오픈 시간에 일하고 있지만 일 관련한 교육은 오픈 전날 단 3시간에 불과한 커피 내리는 교육만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일을 시작하고 모든 업무를 거의 혼자 배웠습니다.(일부는 매니저님이 알려주었지만 매니저님 또한 완벽히 알고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니저님 또한 처음 일하는 브랜드였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던 중 월급 명세서를 받았냐는 말을 들었고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받아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기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12월에 고용될 당시 저는 미성년자였지만 부모님 동의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퇴사 기간까지 짧은 시간이 남았지만 아는 것이 없기에 이곳에 도움을 청합니다.
정리
1. 1년 계약을 하고 3개월 수습기간을 가짐(임금의 90% 받고 있다.)
2.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함.
3.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하고 가라는 답변을 받음
4. 12월 고용 당시 미성년자지만 부모님 동의서를 안받음.
5. 개인적인 일로 퇴사후 인수인계를 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갈 수 없다. 그래도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할까요?
6. 아래 첨부 사진은 계약서에 있는 퇴사 조항입니다. 사장은 저 조항에 대해 설명을 위 글과 같이 이야기 하고 넘겼습니다. (추가로 사장은 계약서를 작성 당시 저와 다른 매니저 계약서를 읽었습니다. 매니저 계약서와 저의 계약서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2. 인계인수와 관련하여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게 됩니다.
3. 근로계약으로 인계인수와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이행을 하고 퇴사를 하는게 맞습니다.
4.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자) 고용시 친권자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5.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할 수 없을 경우에는 1개월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미성년자 근로계약 체결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도의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인수인계를 안해서), 손해가 발생하여 법원에서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적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 12월 고용 당시 미성년자지만 부모님 동의서를 안받음.
5. 개인적인 일로 퇴사후 인수인계를 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갈 수 없다. 그래도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할까요?
강제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적법한 퇴사통보가 이루어지지않음으로 인한 책임은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6. 아래 첨부 사진은 계약서에 있는 퇴사 조항입니다. 사장은 저 조항에 대해 설명을 위 글과 같이 이야기 하고 넘겼습니다. (추가로 사장은 계약서를 작성 당시 저와 다른 매니저 계약서를 읽었습니다. 매니저 계약서와 저의 계약서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60일전 또는 2개월 전 퇴사통보는 유효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사직을 즉각 수리해주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때까지는 인수인계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인수인계를 해줄 의무가 없으며, 그때까지 신규 입사자가 오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기간까지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되며,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공제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호의 내용은 위약예정의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무효이며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임금 등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