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퇴사시 인수인계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20살이 된 프랜차이즈 카페 알바생입니다.
저는 지난 2021년 12월 9일부터 오픈한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퇴사 2주 전인 지난 1월 24일 월요일 사장님께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저는 3개월 수습기간 중이고 임금의 90%를 받고 있습니다.(계약서를 오픈 전날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은 무조건 1년 단위로 하는 거라며 계약을 진행하였고 퇴사 관련 조항을 설명할 때 인수인계라는 말 없이 "이 조항은 그냥 여러분이 오픈 전에 받은 교육을 말하는 거에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저랑 같이 계약서를 작성했던 사람들이 이미 퇴사를 하여 증거가 없습니다. 이미 퇴사한 사람들은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오픈 시간에 일하고 있지만 일 관련한 교육은 오픈 전날 단 3시간에 불과한 커피 내리는 교육만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일을 시작하고 모든 업무를 거의 혼자 배웠습니다.(일부는 매니저님이 알려주었지만 매니저님 또한 완벽히 알고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니저님 또한 처음 일하는 브랜드였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던 중 월급 명세서를 받았냐는 말을 들었고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받아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기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12월에 고용될 당시 저는 미성년자였지만 부모님 동의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퇴사 기간까지 짧은 시간이 남았지만 아는 것이 없기에 이곳에 도움을 청합니다.
정리
1. 1년 계약을 하고 3개월 수습기간을 가짐(임금의 90% 받고 있다.)
2.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함.
3.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하고 가라는 답변을 받음
4. 12월 고용 당시 미성년자지만 부모님 동의서를 안받음.
5. 개인적인 일로 퇴사후 인수인계를 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갈 수 없다. 그래도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할까요?
6. 아래 첨부 사진은 계약서에 있는 퇴사 조항입니다. 사장은 저 조항에 대해 설명을 위 글과 같이 이야기 하고 넘겼습니다. (추가로 사장은 계약서를 작성 당시 저와 다른 매니저 계약서를 읽었습니다. 매니저 계약서와 저의 계약서는 내용이 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