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쿠팡에서 사무직으로 1년 3개월째 재직 중이고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 법적으로 제가 쓸 수 있는 연차가 최대 26일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연차를 총 27일 사용했고 전산상으로 연차가 3일 남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1회 초과분은 임금에서 까일 생각을 하고있었는데 회사측에서는 연차를 10일 남기라고 하고 그만큼 임금에서 까인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회사가 말한대로 10일을 남기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1회 초과분만 까이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3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맞습니다. 따라서 총 27개를 사용하였다면
1개에 대해서만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일이며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일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할 때에는 이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근로개선정책과-535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초과 지급된 1일 연차휴가수당만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년 미만 기간 개근 시)
따라서 10일을 남겨야 하는 것은 아니며, 초과사용한 1일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휴가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