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연장근로 동의 관련 표현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란 개별적 합의가 원칙이며, 현행법은 합의의 방법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는 서면에 의하든 구두에 의하든 유효하다고 봅니다.한편, 입사할 때 연장근로 여부를 사용자에게 밭긴다는 포괄적 합의도 가능한지가 문제되는 바, 판례는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므로, 근로계약서 상에 상기 내용을 명시하고 서명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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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의 근로자에게도 지급하는지 여부 단체협약일반적구속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협약 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지만, 당사자 이외의 제3자 및 다른 사업장에까지 확장 적용되기도 하는데, 이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라 합니다.노조법 제35조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하여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요건을 갖춘 단체협약은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자동적으로 적용되며, 여기서 확장 적용되는 범위는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에 한합니다.'규범적 부분'이란 단체협약의 내용 중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부분 즉,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부분을 말하며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퇴직금 뿐만 아니라, 복리후생에 관한 부분도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복리후생수당에 관한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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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정직원의 월급이 알바 최저시급의 월급보다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월급제라 하여 일할 계산된 금액이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른 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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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거부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난 이를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하면서, '정당한 이유'인지의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1998.5.22, 97누8076).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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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의사를 노동자가 먼저 밝히면 예상 퇴사일보다 일찍 짤려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먼저 2021.1부로 퇴사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사용자가 이를 거절하고 2020.12부로 그만두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권고사직 또는 사직이 아닙니다.따라서 2020.12부로 그만두게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이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가능).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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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문의좀하고싶습니다 얼마를더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시급은 2,061,600원/209시간= 9,864원이므로 근무시간이 30분 증가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 임금: 0.5시간*6일*4.345주*9,864원= 128,580원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근로자의 시급 및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 2,061,600원/[209시간+(0.5시간*6일*4.345주*0.5)]= 9,566원- 연장근로수당 : 3.02시간*4.345주*1.5*9,566원= 188,290원- 야간근로수당 : 0.5시간*6일*4.345주*0.5*9,566원= 62,350원- 추가임금: 188,290원+62,350원= 250,64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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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 직장 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 대상이 될런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최종직장에서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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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기간: 2019.6.8~2020.8.27- 재직일수: 447일- 평균임금: (1,695,820원+2,148,460원+2,164,470원+274,400원)/92일= 68,295.11원- 퇴직금: 68,295.11원*30일*447일/365일= 2,509,14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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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밖에서 진행되는 모든 근무에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밖 근로시간제'란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또는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근기법 제58조).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라도 근로시간이 산정하기 어려워야 하므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미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즉, 여러 명이 그룹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더라도 그 구성원 중 근로시간 관리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정보통신기기 등에 의해 수시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근무하는 경우, 미리 회사로부터 방문처와 귀사시간 등 당일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다음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장에 돌아오는 경우에는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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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time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끝까지 같이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며 통화로 사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일들이 많이 있을것 같은데 도움이 되는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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