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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8

학교 교직원 연가잔여일수 문의

2020.02.17에 입사하여 2021.05.17 퇴사예정입니다.

2021.02.17이 되면 연가 15일이 부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1.02.17일 이후 연가 8일을 사용하여 총 잔여 연가일수 7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학교)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1.01.01.을 기준으로 15개가 부여된다고 말하며 2021.01.01.~02.16. 사용한 연가 4일을 포함하여 총 제가 퇴사 직전까지 사용한 연가를 12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한. 이 기준으로 적용하자면 2020년에 에 사용하지 않은 (1달 만근시 월단위 1개 연가 부여) 연가 3일이 소멸된다고 하네요(연가보상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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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1.05.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게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입사 및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발생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이며, 회계연도 기준 24.1개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시에 총 26개 중에서

    근무하시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 전부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상기 내용에 따르면, 2021.5.17 퇴사일 기준으로 총 26일(11+15)의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한 8일을 제외한 나머지 18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상태로 보여지므로, 퇴사일 전 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18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합니다.

    1년 이상 ~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당사가 회계연도기준이나,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

    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이 유리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02.17 ~ 2021.02.16 - 11개의 연차 발생

    2021.02.17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입사년도로 지급되는 연차보다 부당하게 연차가 발생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연차를 촉진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0.02.17 ~ 2021.02.16 - 11개의 연차 발생

    2021.02.17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 학교에서는 회계년도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회계년도로 계산할 사업장별로 다르게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연차를 제공하고 있다한다면 질문자님께서 입사년도의 연차와 비교하여 연차를 보상해달라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서 2021년 1월 1일에 15일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이것과 별개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까지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시 월단위 연차 1개월 개근시 11개 / 연단위연차 21.1.1 =13개 또는 13.5개입니다.

    다만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값이 유리하다면 입사일기준으로 차액분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1년 개근한것으로 가정시 26개 부여되어야 합니다.

    2. 이중 사용한 갯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월단위 연차가 발생할경우 입사일기준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한데 , 이를 제한하는 연말 일괄소진은 부적법하며,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하지 아니한 이상 연차미사용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3.따라서 최총 26-사용갯수= 나머지 연차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