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근시간 전 30분 일찍 출근이 강제되어 있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위 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근로임에도 불구하고 30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한 30분에 대하여 '0.5시간(30분)×1.5×시급'만큼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만 해당).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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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교육 중 자가격리로 인한 교육미이수 입사취소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지 모르겠으나, 교육이수 기간 동안 테스트를 거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성실성/근무태도 등 일에 대한 업무적격성이 부적합하여 본채용을 거부하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정식 채용되어 '수습'기간을 둔 것일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계약이 수습인 것은 물론이고 시용계약일 경우에도 교육 미이수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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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 월급산정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에 대한 답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질문2에 대한 답변- 1주: 60시간, 2주: 55시간, 3주: 60시간, 4주: 60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40×4.345주 = 174시간- 월 주휴시간: 8×4.345주 =35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17.5×4.345주 = 76시간- 월 야간근로시간: (8-1)×6×4.345주 = 182시간- 기본급: (174+35)×8,590원 = 1,795,310원- 고정연장근로수당: 76×8,590원×1.5 = 979,260원- 고정야간근로수당: 182×8,590원×0.5 = 781,690원- 월급여액(최저임금 기준): 1,795,310+979,260+781,690 = 3,556,260원질문3에 대한 답변-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위 내용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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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이 취직을 했다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 입니다. 따라서 60세 이후부터 65세까지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하지 않는 한(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자,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제외),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 가입자의 납입하는 이유와 최종목표는 노령연금 수급이기 때문에 최소한 50세 이전에 가입을 하여야 연금 만들 개월 수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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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등으로 고소 또는 고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턱대고 증거 없이 고소한 경우에는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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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업무미숙으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판례는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해서는 그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견책(시말서 제출)처분을 받는 등 과거 징계 이력은 징계양정에 참작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비위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해당 근로자에게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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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2명 근무하는 식당인데 월 보수를 얼마 받기로 하고 근무하고 있는데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따라서 매주 월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인 경우에는 '8시간×4.345주=34.8시간'이 기본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월급여가 책정되어 있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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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마음대로 주휴수당 미 제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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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짤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해고 가능).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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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안타깝게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이마저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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