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호봉제 근무자에서 진급을 통해 연봉계약자로 변경되었는데요
이로인해 호봉제 근무당시 나오던 추가근무수다을 포함한 각종 수당이 빠지면서 실질임금이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퇴사의 사유가 되나요?
그리고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하락분은 대략 월 15 퍼센트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