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환시 임금삭감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자체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연봉제를 하다가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인해서 실 지급액이 감소하고 있어 기관에 호봉제로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호봉제가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호봉산정을 해주는데,
현재 급여보다 실수령액이 20~30 줄어드는데, 이러한 부분이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예시로 세전 220만원을 받다가 세전 190으로 줄어드는데 이게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바뀌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하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계가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경되면서 임금액수가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해결책을 제시하기 곤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호봉제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호봉제를 시행한 경우 근로조건의 저하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바뀌든, 급여가 줄어들든 그것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환 시 해당 연봉제와 동일한 수준의 호봉제로 변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환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호봉제 변환(임금삭감)을 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급여보다 실수령액이 20~30 줄어드는데, 이러한 부분이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예시로 세전 220만원을 받다가 세전 190으로 줄어드는데 이게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바뀌면 어쩔수 없는건가요?호봉제인지 연봉제인지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지지않았습니다.
따라서 내부규정에 따를것인 바,
해당 불이익한 내용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호봉제로 적용하더라도 법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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