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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파릇파릇한교수님
대단히파릇파릇한교수님

연봉계약서(급여명세서)와 퇴직금, 원천징수 관련 질문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연봉제도를 바꾸면서 연봉 계약서가 왔는데,

예를들어 기본급이 400, 복지수당 40만원이였는데

세전 440 이던 것이 변경되어

기본급 300,
역할수당 10 - 복지수당으로 빠짐

인센티브 90 - 업적수당이라고 표현됨

으로 기본급 300 + 복지수당 50 + 인센티브 90 으로

실수령액은 동일하지만 기본급이 줄어버렸습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 적립이 줄어들고 향 후 이직 시에 연봉협상에서 불리함이 있을까요?

인센티브(업적수당)은 1년동안 고정적으로 들어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불법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변경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은 중요치 않으며 기본급이 줄어든 대신 다른 수당이 증가하여 실제 지급되는 연봉총액이 변경되지 않는 한, 퇴직연금 DC형 부담금이 낮아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을 변경하더라도 결국 퇴직금은 44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이고 연봉도 기본급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등 다른 수당도 합산하게 되므로 이직시 연봉협상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있을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급이 아닌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복지수당과 인센티브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퇴직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기본급이 줄어들고 인센티브가 올라간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불리하여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집단 성과금, 경영 성과금으로 지급된다면 부정될 가능성이 높고, 개인 실적에 따라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규정되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