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서(급여명세서)와 퇴직금, 원천징수 관련 질문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연봉제도를 바꾸면서 연봉 계약서가 왔는데,
예를들어 기본급이 400, 복지수당 40만원이였는데
세전 440 이던 것이 변경되어
기본급 300,
역할수당 10 - 복지수당으로 빠짐
인센티브 90 - 업적수당이라고 표현됨
으로 기본급 300 + 복지수당 50 + 인센티브 90 으로
실수령액은 동일하지만 기본급이 줄어버렸습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 적립이 줄어들고 향 후 이직 시에 연봉협상에서 불리함이 있을까요?
인센티브(업적수당)은 1년동안 고정적으로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