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임금제 (기본급+야근수당+식대 포함)
이번에 연봉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는데 포괄 임금제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연봉 3600이고, 총 급여액 300만원은 동일하나,
기본급이 현저히 낮게 측정됐고 + 야근 수당 + 식대 까지 포함돼서 임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진행 할 시 문의]
1. 나중에 퇴직금 산정 시, 3600연봉에 관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2. 이직 시, 직전 회사 연봉 증명하라 할때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떼가는데 기본급이 낮게 측정돼있으면 3600에 관한 연봉을 증명받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3. 실 수령액은 기존 연봉 3600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건지
세가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