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임금제 (기본급+야근수당+식대 포함)

2022. 05. 31. 19:15

이번에 연봉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는데 포괄 임금제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연봉 3600이고, 총 급여액 300만원은 동일하나,

기본급이 현저히 낮게 측정됐고 + 야근 수당 + 식대 까지 포함돼서 임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진행 할 시 문의]

1. 나중에 퇴직금 산정 시, 3600연봉에 관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2. 이직 시, 직전 회사 연봉 증명하라 할때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떼가는데 기본급이 낮게 측정돼있으면 3600에 관한 연봉을 증명받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3. 실 수령액은 기존 연봉 3600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건지

세가지 문의 드립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나중에 퇴직금 산정 시, 3600연봉에 관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 네

2. 이직 시, 직전 회사 연봉 증명하라 할때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떼가는데 기본급이 낮게 측정돼있으면 3600에 관한 연봉을 증명받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 상기 연봉계약서를 제출하셔도 되며, 기본급이 낮더라도 연봉액이 3,600만원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실 수령액은 기존 연봉 3600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건지

>> 식대 10만원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오히려 기존보다 실수령액은 증가합니다.

2022. 06. 0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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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나중에 퇴직금 산정 시, 3600연봉에 관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

    네. 퇴직금은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봉액을 12로 나눈 한달 전체 임금으로 계산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2. 06. 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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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나중에 퇴직금 산정 시, 3600연봉에 관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포괄임금으로 잡힌 야간근로수당도 포함되기 때문에, 3,600 연봉으로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2. 이직 시, 직전 회사 연봉 증명하라 할때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떼가는데 기본급이 낮게 측정돼있으면 3600에 관한 연봉을 증명받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 이직하는 회사에 포괄임금으로 인해 기본급이 낮아졌고, 실제로 야간근로가 없었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영수증상 근로소득 총액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됩니다. 식대만 제외됩니다.

      3. 실 수령액은 기존 연봉 3600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건지

      => 야간근로수당과 세후 금액은 관련이 없습니다. 야간근로수당도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4대보험료, 소득세 등의 기준이 됩니다.


      2022. 06. 0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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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부분 순차적으로 답변드립니다.

        1. 나중에 퇴직금 산정 시, 3600연봉에 관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 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식대 모두 포함된 금액 기준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이직 시, 직전 회사 연봉 증명하라 할때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떼가는데 기본급이 낮게 측정돼있으면 3600에 관한 연봉을 증명받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임금 총액이 표기되므로, 관계 없습니다.

        3. 실 수령액은 기존 연봉 3600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건지

        -> 실 수령액은 세금과 4대보험료를 제하고 지급되며,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없으므로 기존 연봉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2. 06. 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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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나중에 퇴직금 산정 시, 3600연봉에 관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 등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연봉에 맞춰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2. 이직 시, 직전 회사 연봉 증명하라 할때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떼가는데 기본급이 낮게 측정돼있으면 3600에 관한 연봉을 증명받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더 타당하긴 하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구분하여 명기하지는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실 수령액은 기존 연봉 3600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건지

          - 실 수령액은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연봉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2. 06. 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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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나중에 퇴직금 산정 시, 3600연봉에 관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월 3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이직 시, 직전 회사 연봉 증명하라 할때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떼가는데 기본급이 낮게 측정돼있으면 3600에 관한 연봉을 증명받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위 금액이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

            3. 실 수령액은 기존 연봉 3600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건지

            → 위 계약서에 따르면 3600만원은 세전 연봉으로, 실 수령액은 이보다 적을 것입니다.

            2022. 06. 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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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임금총액 기준이므로 연봉총액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연봉총액을 기준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연봉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6. 0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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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급이 낮더라도 3개월간의 총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받는 급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면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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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계약으로 변경되더라도 평균임금이 변경되지 않는 것이라면 퇴직금액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2.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근로소득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기본급이 낮더라도 별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3.식대는 비과세 수당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2. 05. 3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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