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근로계약서 의문입니다?

2021. 06. 15. 15:52

연봉제 계약을 하고 입사를 햇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구성 항목에

연봉 나누기 12해서

기본급, 연장수당, 기타로 나눠져있는데요

회사가 토,일요일 유급휴일이라

최저임금 계산으로 기본급이 243시간 에 8720원

연장수당이77시간에 8720원 으로 되어서

총 320시간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추가 5만원정도 기타로 임금 계산이되어있습니다(연봉에 맞추려고 넣어놓은것같습니다)

질문1: 연장수당이 77시간이면 8720*8*1.5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질문2 애초에 저희는 80명 정도 되는 사업장이라 주 52시간이 적용 되는데요 52시간 기준으로 한달 시간이 320이 맞나요?

질문3 근로계약서상에 휴무수당은 별도 규정에 의해 지급한다고 적혀있는데 공휴일, 토요일등의 휴일근무를 했을때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지않는지요? (근로계약서상 휴일은 근로자의날,관공서공휴일규정에의한 공휴일,구정,추석, 하계휴가입니다)

(평일기준 8시간 근무를하고 비정기적으로 한번씩 연장근로를 2시간 정도 하구요 주말근무는 한달중 3-4번 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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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자체를 봐야 정확하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8,720 x 1.5배가 아닌 연장근로시간 자체에 1.5배를 해서 8,720으로 곱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80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시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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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연장수당이 77시간이면 872081.5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77시간은 11.8x4.345x1.5 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당 12시간미만으로 보입니다.

      질문2 애초에 저희는 80명 정도 되는 사업장이라 주 52시간이 적용 되는데요 52시간 기준으로 한달 시간이 320이 맞나요?

      토일이 유급휴일이라면 해당일은 주52시간 제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실근로시간아님)

      연장근로시간이 1.5배 된 경우라면 법위반 되지 않습니다.

      질문3 근로계약서상에 휴무수당은 별도 규정에 의해 지급한다고 적혀있는데 공휴일, 토요일등의 휴일근무를 했을때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지않는지요? (근로계약서상 휴일은 근로자의날,관공서공휴일규정에의한 공휴일,구정,추석, 하계휴가입니다)

      약정휴일도 휴일에 해당하는 바,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2021. 06. 1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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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시간이 77시간이면 872081.5가 되어야 합니다.

        2. 주 52시간 기준으로 1개월 시간은 235시간입니다.

        3.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토요일 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1. 06. 1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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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6. 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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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2021. 06. 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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