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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직장 상사가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상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상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으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에 대한 신고/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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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 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1996, 1993.9.14).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주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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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8조 제2항).'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할 수 있는 일은 근퇴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항 제6의2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승낙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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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투잡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또한, 동종직종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퇴사 후에도 '경업금지의무'가 있어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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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기록을 누락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는 어떤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태관리는 회사의 효율적 업무를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므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기업질서 위반행위로써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해 가혹한 제재를 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가 되므로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 '경고 > 견책(시말서 작성) > 감봉 > 정직 > 해고' 처분을 단계적으로 밟아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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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고객에게 소액의 돈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객이 해당 직원에게 순수하게 동정적 의미에서 주는 금품으로써 일종의 봉사료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직원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게 한 것은 비위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에 고객으로 부터 금품수수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을 것이나 사안에 따라 징계양정의 정당성은 달라질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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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함께 인사청탁을 받은 기업의 인사부장이 부정한 방식으로 사원을 채용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14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계' 또는 '위력'이 있어야 하는 바, 판례는 부정한 인사청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인사청탁을 한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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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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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무단퇴사 손해배상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는 직접강제가 어려우므로 회사입장에서는 사직 통고 기간 중에 무단결근 직원에 대하여 무단결근 및 업무 미인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 업무는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직원을 대신할 사람이 바로 구해지거나 다른 직원에 의해 그 업무가 대체가 가능하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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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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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시간제로서,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이 아님은 물론 초과시간에 대한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하더라도 1주간의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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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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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후 1년이 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되므로 재직일수가 많을 수록 퇴직금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가 당연히 1년 근무한 경우 보다 퇴직금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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