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된 연차분을 퇴직하면 퇴직금 에서 차감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전액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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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인데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총 26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한 일수가 있더라도 상기 내용에 따르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더 많으므로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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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있는 직장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준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을 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추후에 퇴직할 때 입사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의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중간정산 받은 금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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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직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을 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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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당직 근무시 임금은 얼마나 줘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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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기로 내정한 경우에 그 사람이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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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세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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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상시근로자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는 대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연차휴가 부여)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연인원'이란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일수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의미합니다(예: 5명이 5일에 걸쳐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25명임).상기 내용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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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 후 임금변동에 따른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 등 인사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전직명령이 이루어졌더라도 기존 임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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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계약직 고용보험 미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해당 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고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겸직 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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