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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2개월 이상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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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사용자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하므로 근기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기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는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한 성질의 수당으로서 퇴직소득으로 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해고라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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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장에서 본인이 지불한 출장비를 못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에는 직원의 출장에 관하여 출장비, 여비 등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출장에 관한 비용을 지급해준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청구할 수 있다면 해당 사항을 설명하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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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발령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직을 할 경우에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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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교육 지원(대학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0조 제5항).따라서 집중근로시간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 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지 않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없어 사업운영에 막대한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그 시간에 주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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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할 경우에 부여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고 강행규정이기에 사용자는 근기법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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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곳이 폐업했는데 퇴직금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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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프리랜서) 급여 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장실습생이 근로자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월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8월급여가 130만원인 경우에는 1일분의 급여만 지급하면 되므로 130만원×1일÷31일 = 41,940원을 근로자에게 주시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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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이후 퇴사하는경우 미사용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특정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 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애초부터 '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규정 자체가 근기법 제62조 위반이며,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으므로, 차후에 연차휴가를 다시 보장해줘야 합니다. 또한, 휴직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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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연차휴가권이 발생한 날로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멸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9년 8월 1일에 입사한 것을 가정하면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월단위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하며, 2020.7.31까지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0.8.1에 연단위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합니다. 월단위 연차휴가는 2020.7.31까지, 연단위 연차휴가는 2021.7.31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2020.8.1, 2021.8.1에 각각 발생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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