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자인데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4일에 입사 ~ 2021년 4월 30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제가 신청해서 연차쓴건 2020년에 1개있습니다.
연차대체합의서? 를 일전에 전직원이 쓴적이 있습니다.
잔여연차를 문의하니 2020년에 연차5개를 썼고 연차대체로 사용된게 9개라합니다.
연차 발급된 갯수도
2019년에 1개
2020년에 13.9개
그래서 총 발생연차 15개중 사용연차 14개라 1개가 남았다네요
발생연차 26개가 아닌가요?
퇴사후에 연차수당 지급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 연차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보이나, 퇴직시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19년 12월 4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모든 개월 만근시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20년 12월 4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회사에서 연차대체 합의서에 따라 대체한 경우에는 해당 대체일과 선생님이 사용한 일수를 뺀 잔여일수에 대해서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총 26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한 일수가 있더라도 상기 내용에 따르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더 많으므로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계산방식은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발생 연차일수가 적습니다. 어떻게 계산 된건지 자세하게 확인해보세요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할 수 없습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함)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80%이상 출근하셨고, 1년 미만 기간동안에 개근하셨으면 총26개가 맞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2020년에 1개 사용하셨다고 하시고 회사는 2020년에 5개 사용(+연차대체는 9개)했다고 하여 서로 사용내역도 다르니 이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12월 4일 입사 후 2021년 4월 30일 퇴사하는 경우 연차일수는 26일 (입사일자 기준 계산시)
발생합니다.
임금체불(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9년 12월 4일 ~ 2020년 12월 3일 -11개의 연차 발생
2020년 12월 4일 이후 15개의 연차 발생
질문자님께서는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미사용 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미사용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차대체가 되었을 경우 공휴일 등을 대체하여 연차갯수가 기본적인 법정휴가 개수에서 차감되어서 남아있으실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미사용수당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최대 11일)
-1년 동안 80%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상기의 연차휴가는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 된 후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를 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총11개 , 1년 이상 근로자는 15개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26개가 발생되며 다시 사업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래서 총 발생연차 15개중 사용연차 14개라 1개가 남았다네요
발생연차 26개가 아닌가요?
회계연도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월단위연차에 대해서는 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최대 11일, 2020년 12월 4일 15일, 합계 26일
퇴사시까지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와 같이 전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대체합의서 효력이 있다면 해당 개수를 제외하고 남는 것을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