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부당인사조치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해고등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부당한 강등조치 및 부당한 해고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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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는 전문자격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역량에 따라 수입은 천차만별입니다.수험생마다 공부하는 방식, 습관, 의지 등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까페 "노무사 길을 걷는 사람들(https://cafe.daum.net/keedong)" 까페에 가입하셔서 합격수기 등을 읽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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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출금 조건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8조제2항).“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근퇴법시행령 제3조제1항).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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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가입 허용이되나요? 안된다면 옮길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으나,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81조제1항제2호).따라서 한국노총에서 탈퇴하고 민주노총으로 가입이 가능하며(조합원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전제), 이를 이유로 사용자는 해고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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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하면 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의 대체는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쉬게 함으로써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는 법에서 정한 기준이고, 이 전에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휴일을 대체한 날에 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해 왔다면 이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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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해지 세부 사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전세금(보증금) 부담에 따른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전세금을 부담하기 위해 중도인출한 이력이 없다면, 전세 연장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해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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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후 입사를 취소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 승낙하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해당 기간 전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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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안전사고발생해서 산재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업무상 사고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요양급여신청)을 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심사하여 산재 승인을 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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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그 실질이 사용자가 근무내용, 근무장소, 근무시간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입사 시점부터 프리랜서 형식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모두 합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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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연차사용시 중복근무기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퇴사를 하는 상황이라면 이중 취업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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