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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침팬지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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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가입 허용이되나요? 안된다면 옮길순 있나요?

한노총 노조 자동 가입인데 금속노조 가입 이되나요?

너무 어용이라 강성 쪽을 원하는데 노조 탈퇴시 인사상 불이익이있을 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회사에 복수노조 가입이되는지도 궁금하구요

답변부탁드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으나,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81조제1항제2호).

      • 따라서 한국노총에서 탈퇴하고 민주노총으로 가입이 가능하며(조합원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전제), 이를 이유로 사용자는 해고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받으므로 그에 따라 근로자는 단결의 자유가 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노조에 가입하는 것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이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복수노조의 설립, 가입이 모두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타 노조에 가입하셔도 되며, 다른 노조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조를 탈퇴하여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단체협약상 유니온숍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조탈퇴시 해고사유에 해당하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회사에 유니온샵 규정(단결강제)이 단체협약안에 존재하여 한노총 노조의 조합원수가 전체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는 임의로 탈퇴하면 해고사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다만, 위경우에도 복수노조에 가입하거나 복수노조를 설립하여 탈퇴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 즉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만 미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따라서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해당 근로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비록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는 복수노조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이에 대한 조항이 폐지되면서 복수노조가 가입이 됩니다. 조합비를 복수로 내면 됩니다. 노조 탈퇴시 인사상 불이익을 두려면 그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조에 가입한다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자동가입 (유니온 숍) 규정으로 추측됩니다.

      탈퇴할 경우 사업주는 해고의무를 부담할것이나, 다른 노동조합 에 가입하는경우 불이익처리 할수없습니다.

      불이익취급시 부당징계 또는 부당노동행위 소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조만 허용되었으나 법개정으로 지금은 복수 노조가 허용됩니다. 노조가 복수일 경우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특정 노조 가입을 강제하거나 특정 노조의 가입을 반대할 경우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