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관계 등기임원 급여지급시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해당되지 않는다면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며,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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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핮 않았더니.......촉구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먼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지정을 통보하도록 촉진하고, 근로자가 이를 지정하지 않을 시 사용자가 지정한 날을 통보하도록 합니다. 즉, 2번의 사용촉진이 이루어져야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먼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도록 통보를 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만약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통보를 했을 경우에는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보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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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과 3.3프로 세금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과 3.3%의 소득세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즉, 4대보험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하는 것이나 3.3%의 소득세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임당 받는 보수는 인센티브 성격의 임금으로 보아 월급여 200만원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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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사업주가 매너없어서 퇴사생각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하여 교부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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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시 귀책사유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징계의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정당성 판단은 근기법 제23조 해석 일반으로 돌아가 판단해야 합니다. 해고는 신중히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먼저 해고하기 보다는 경고-견책(시말서제출)-감봉-정직-해고 순으로 단계적으로 징계처분을 하시기 바라며, 기존의 징계 이력은 징계해고시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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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퇴사후 한달 취업 후 실업급여 인정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며, 이전 회사에서의 주 5일 근무한 것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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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조기복직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업주가 허용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휴직기간에 대한 인력 재배치, 대체인력 채용 등 조치를 하였을 것이기에,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 복직을 하려면 사업주의 허락이 필요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690, 2015.12.7.).따라서 복직을 거부한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에 응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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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일요일에 근무를 마친 경우의 휴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휴일근로가 아니라 그 전체가 연장근로가 됩니다. 또한, 토요일 근로가 일요일까지 이어진다고하여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이라면 토요일 근무 전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2시간(휴게시간 없다고 가정)*1.5배 = 1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더불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도 8시간*0.5배 = 4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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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으로 지급한 때에는 최저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또한 평균임금에 포함하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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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 문의드립니다. 연고이전 및 육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포털사이트 상에 해당 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배차시간, 대기시간 등을 합한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내역 등을 제출하면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포털사이트상의 시간은 절대적 기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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