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평가 등급을 낮게 받으면 회사는 근로자를 무조건 해고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등급 이하이면 권고사직을 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1998.11.10, 97누18189).업무실적의 부진의 경우 그 원인이 '업무능력 부진'인지 아니면 '불성실한 근로'에 기인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하며, 성실하게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능력이 부족해 업무실적이 부진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바로 해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실적 부진을 이유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업무실적 부진의 원인이 '불성실한 근로'에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인사고과에서 하위 일정비율에 속한다거나 성적불량 자체만을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며(서울행법 2002.2.8, 2001구43263), 수차례의 시정지시, 교육참가 명령에도 이를 태만히 하거나 개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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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산재신청 가능여부와 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하루를 근무하여 업무상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영상촬영 비용 요양급여로서 통상 부위별로 연간 1회 또는 2회에 한하여 지원되는데, 실제 발생하는 비용에 비해 적습니다. 또한, 휴업수당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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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중에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해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해 지급받은 임금(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기법상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 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3.11.9, 93다3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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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우리회사는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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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의가 최종채용 후 근무시작하고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2주 이내에 작성이 아니라, 실제 근무를 투입하기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따라서 최종합격통보한 상태 즉, 채용내정인 상황으로서 실제 근로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봉협상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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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원받은 대학원 학비 의무 근무기간내 퇴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내/외 연수와 관련하여 의무근무기간을 정한 후 그 전에 퇴직하는 경우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연수비를 상계한다거나 환수한다는 약정은 근기법 제20조에 위반되지만, 연수에 소요된 비용을 배상한다는 약정은 근기법 제20조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연수가 순수한 연수만이 아니라 일부 근로제공이 포함된 것이라면, 퇴직 시 경비반환약정은 손해배상예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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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자에게 근로계약서 외 신원보증계약서 요구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원보증계약은 채무의 인수/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믄하고 피용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원보증법상의 신원보증계약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담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근기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예정계약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무 중에 고의/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신원보증인과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신원보증인과 근로자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대법 1980.9.24, 80다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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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신 상여금으로 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4조의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동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동법 제27조). 또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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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8.31까지 근무하고 9.1에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은 8.1~8.31(31일), 7.1~7.31(31일), 6.1~6.30(30일)까지 총 9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이 되며, 8.20까지 근무하고 8.21에 퇴사할 경우에는 8.1~8.20(20일), 7.1~7.31(31일), 6.1~6.30(30일), 5.21~5.31일(11일)까지 총 9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즉, 총일수는 같되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 퇴직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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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상담(신입에서1년차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퇴사 전 몇 일 이내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는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2021.9.1), 8.31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무단결근에 따라 발생하는 공백을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 퇴사하고자 하는 날의 전날까지 근무하고 출근하지 않는다 하여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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