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사자에게 근로계약서 외 신원보증계약서 요구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희가 이번에 창업 이후 처음으로 세무/회계파트 경리님을 직원으로 뽑는데요.
해당 직무의 직원을 뽑아본 경험이 없어 여쭙습니다. 주위에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경리는 특히 조심히 채용해야 한다고 계속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때 신규 입사자에게 근로계약서 외에 신원보증계약서를 하나 받고 싶은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건 아니죠? 신원보증계약서를 요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