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사자에게 근로계약서 외 신원보증계약서 요구하는게 불법인가요?

2021. 07. 23. 21:57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희가 이번에 창업 이후 처음으로 세무/회계파트 경리님을 직원으로 뽑는데요.

해당 직무의 직원을 뽑아본 경험이 없어 여쭙습니다. 주위에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경리는 특히 조심히 채용해야 한다고 계속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때 신규 입사자에게 근로계약서 외에 신원보증계약서를 하나 받고 싶은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건 아니죠? 신원보증계약서를 요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원보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신원보증법상 신원보증계약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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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은 할 수 없지만 근로자에 의하여 회사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기업의 손해방지를 위해 신원보증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에 위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0.09.24. 선고 80다1040 판결 참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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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원보증계약은 채무의 인수/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믄하고 피용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원보증법상의 신원보증계약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담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근기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예정계약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무 중에 고의/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신원보증인과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신원보증인과 근로자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대법 1980.9.24, 80다1040).

      2021. 07. 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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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생각했을때 신규 입사자에게 근로계약서 외에 신원보증계약서를 하나 받고 싶은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건 아니죠?

        신원보증계약서를 요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실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 근로자가 배상이불가할 경우 보증인을 세우는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없습니다.

        2021. 07. 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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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신원보증계약이란 고의ㆍ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24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07. 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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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원보증법에 따른 신원보증은 가능할 것입니다.

            신원보증법 제3조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③ 신원보증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021. 07. 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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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원보증법에 따른 신원보증계약이라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021. 07. 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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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 입사자에게 근로계약서 외에 신원보증계약서를 하나 받고 싶은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건 아니죠? 신원보증계약서를 요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1. 문제되지 않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규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2021. 07. 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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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작성은 의무화지만 신원보증계약서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7. 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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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원보증법에 의해 근로자는 본인의 신원에 대해 보증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회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직 최초근로일,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채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신원보증인이 없다면 채용이 어렵다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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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신원보증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잘못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근로자를 대신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계약을 말하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사람을 신원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신원보증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 07. 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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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입사자에게 신원보증계약서를 받는게 불법은 아닙니다. 신원보증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을 채용과정에서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법적으로 불법인 사항이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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