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관련 질문입니다.추가 근무 시간은 12시간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금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주 5일, 주 40시간 근무 시 토요일 근무는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을 근무시 8시간*1.5 = 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 근무는 4시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40+8+4=52시간).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휴가/휴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2021년 현재 30인 이상이거나, 공휴일을 휴일근로로 약정한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8시간 근무에 대하여는 8*1.5*10,000 = 120,000원을, 평일 주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8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1.5*10,000 = 12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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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이행 대상자가 정확히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란,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①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월평균 인원이 1000인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는 ②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③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 교육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고령자고용법 제14조의3(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① 사업주는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해야 한다.1.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을 것2. 「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일 것.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준고령자 및 고령자는 해당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한다.②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말한다.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가 재취업의 확정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따라서 이직예정일 직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만 50세 미만인 근로자는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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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그동안 받은 상여금 회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을 호의로 지급했는지, 임금으로서 지급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임금 전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즉,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한 상여금 명목의 금원이라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해야하는 것이지 이를 퉁쳐서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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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과 4대보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고용/건강보험료, 국민연금부담분)는 근로자가 받는 소득이나 보수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전액 돌려줘야 합니다.다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한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한 후에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부분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상태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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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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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을 받는 직원의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급제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제와 달리 매월 지급 받는 급여액이 변동되므로 신고금액을 매번 변경해야할 이유가 존재합니다. 다만, 통상 주급을 월급여로 환원하여 신고하는 바, 월을 주로 환산하면 4.345주이므로(365일/12개월/7일), 1주 급여 400,000원*4.345주 = 1,738,000원으로 신고하면 될 것이빈다. 다만, 400,000원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을 기준으로 상기 내용과 같이 산정한 금액을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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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회사말고 근로자인 당사자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이는 사용자 의무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를 하지 않아 작성하지 못했더라도 근로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수습근로자는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므로 수습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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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입사 기준 유급휴가는 몇 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월차라는 개념은 없으며, 월단위 연차휴가로 부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됩니다.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시점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부적법하게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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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따라서 1,941,423/209 = 약, 9,289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2019.4.1에 입사하여 2021.3.31까지 2년 근무한 후 2021.4.1에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 "2,900,000원*3개월/90일*30일*730일(2년)/365일 = 5,800,0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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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법적보호를 어느 범위 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 내지 프리랜서계약 등을 체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업무의 장소, 내용, 시간을 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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