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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이행 대상자가 정확히 어디까지인가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이행 서비스 제공 대상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가요?

① 이직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50세 이상이면서,

② 정년, 경영상 필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③ 이직일 직전 피보험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기간이 이직일 직전 계속하여 3년 이상인 근로자)

3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50세가 안되면 미해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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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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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란,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①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월평균 인원이 1000인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는 ②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③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 교육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자고용법 제14조의3(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① 사업주는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해야 한다.

      1.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을 것

      2. 「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일 것.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준고령자 및 고령자는 해당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말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가 재취업의 확정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 따라서 이직예정일 직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만 50세 미만인 근로자는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2.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칙적으로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관련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이직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50세 이상이면서,

    ② 정년, 경영상 필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③ 이직일 직전 피보험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기간이 이직일 직전 계속하여 3년 이상인 근로자

    1번 2번 3번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이행 서비스 제공 대상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가요?

    3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50세가 안되면 미해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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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 그렇습니다.

    이직예정일이 만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어야 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의 기본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