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이행 대상자가 정확히 어디까지인가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이행 서비스 제공 대상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가요?
① 이직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50세 이상이면서,
② 정년, 경영상 필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③ 이직일 직전 피보험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기간이 이직일 직전 계속하여 3년 이상인 근로자)
3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50세가 안되면 미해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란,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①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월평균 인원이 1000인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는 ②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③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 교육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4조의3(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① 사업주는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해야 한다.
1.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을 것
2. 「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일 것.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준고령자 및 고령자는 해당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말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가 재취업의 확정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직예정일 직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만 50세 미만인 근로자는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2.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칙적으로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관련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이직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50세 이상이면서,
② 정년, 경영상 필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③ 이직일 직전 피보험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기간이 이직일 직전 계속하여 3년 이상인 근로자1번 2번 3번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이행 서비스 제공 대상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가요?
3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50세가 안되면 미해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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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 그렇습니다.
이직예정일이 만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어야 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의 기본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