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 재취업수당 해당 자격이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소정 급여 일수 1/2 시점이 5월 3일‘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약 5월 3일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나요?
(기타 요건인 570만원 이상의 급여자,공무원 임용 등의 사항과는 연관 없고, 전 회사와 상이한 회사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1/2이상만 남겨두고 이전 회사와 관련없는 회사로 입사한 후 12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재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이전까지의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1/2 이상 남아있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취업한 시점에서 소정급여일수 절반이 남아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노무사입니다.
5월 3일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였으면 그날 취업한 것으로 봐야 하고, 그날부로 고용보험 취득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입사전이라며 고용보험 취득일을 더 늦게 신고한 경우는 정정을 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5월 4일부터 이후 기간이 1/2이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