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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 해당 자격이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소정 급여 일수 1/2 시점이 5월 3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5월 3일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나요?

(기타 요건인 570만원 이상의 급여자,공무원 임용 등의 사항과는 연관 없고, 전 회사와 상이한 회사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2이상만 남겨두고 이전 회사와 관련없는 회사로 입사한 후 12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재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이전까지의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1/2 이상 남아있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취업한 시점에서 소정급여일수 절반이 남아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노무사입니다.

    5월 3일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였으면 그날 취업한 것으로 봐야 하고, 그날부로 고용보험 취득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입사전이라며 고용보험 취득일을 더 늦게 신고한 경우는 정정을 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5월 4일부터 이후 기간이 1/2이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