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깐깐함
회사로부터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은 상태’
여기서 일반적인 권고사직의 이유로 1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재취업 할 시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의 인정으로 되는 기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공백기간 없이 1년을 계속근로해야 합니다. 10일 미만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질문의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