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자격 해당되나요?
3년 재직 후 회사 폐업예정으로 권고사직 받은 상황
23.12.11 이직할 회사 출근 예정일
23.11.13 권고사직
23.11.08 이직 할 회사 면접
23.11.10 이직 할 회사 합격
해당 타임라인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조기취업수당 신청시 면접일도 체크를 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입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재취업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이미 취업이 예정된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못받습니다. 면접일이 공개되어 있다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을 남길 것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일 것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바로 재입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도 일단 실업급여는
신청한 상태에서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도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일단 취업하고 나중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한 직장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