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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멧새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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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자격 해당되나요?

3년 재직 후 회사 폐업예정으로 권고사직 받은 상황


23.12.11 이직할 회사 출근 예정일

23.11.13 권고사직

23.11.08 이직 할 회사 면접

23.11.10 이직 할 회사 합격


해당 타임라인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조기취업수당 신청시 면접일도 체크를 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입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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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재취업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이미 취업이 예정된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못받습니다. 면접일이 공개되어 있다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을 남길 것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일 것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바로 재입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도 일단 실업급여는

      신청한 상태에서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도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일단 취업하고 나중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한 직장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