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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자기주도적인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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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받을 수 있는 조건에 관해 질문입니다.

현직장에 다니기 전에 1년2개월간 근무, 자진퇴사하고 2개월 정도 쉰 후 이직 후 현직장에서 3개월 근무 넘게 근무 하고있습니다.

현직장이 계약만료로 10월달에 종료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 하나요?

조건이 충족되면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0일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직장이 계약만료로 10월달에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 직장과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챙기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이다. 전직장, 현직장 모두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근로한 이력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간으합니다.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겠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10월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 + 현 직장의 이직확인서 접수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