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에 받을 수 있는 조건에 관해 질문입니다.
현직장에 다니기 전에 1년2개월간 근무, 자진퇴사하고 2개월 정도 쉰 후 이직 후 현직장에서 3개월 근무 넘게 근무 하고있습니다.
현직장이 계약만료로 10월달에 종료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 하나요?
조건이 충족되면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0일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직장이 계약만료로 10월달에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 직장과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챙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이다. 전직장, 현직장 모두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근로한 이력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간으합니다.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겠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10월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 + 현 직장의 이직확인서 접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