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해고예고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와 달리 동법 제26조 '해고의 예고'는 예고의 방식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서 외에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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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다 안 좋은 조건의 단협 체결에 근로자 동의 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 때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협약체결 당시의 사용자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 2009두7790,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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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출근 시 계약갱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사무처리에 있어 착오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유를 살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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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이 효력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되므로 원칙적으로 비조합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단체협약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 근로조건 등을 비조합원에게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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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미만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전부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를 할 때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으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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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체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 중인 여성이 근기법 제74조에 따른 출산휴가, 유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1년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출근율은 100%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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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실제수령금 얼마로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에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 얼마냐에 따라 퇴직금 지급액수가 달라집니다. 즉, 식대를 포함하여 월급여를 270만원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27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식대를 포함하지 않은 250만원을 월급여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25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에 관하여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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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징계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근로자도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에 대하여 언쟁을 하고 지각을 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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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의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4제1항).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금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연차휴가를 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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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이전 퇴사조치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이번 달 말에 퇴사하겠다고 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승낙한 경우 이번 달 말일까지 근로하는 것으로 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사용자가 이를 어기고 이번 달 말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때에는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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