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지켜야 하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전 직원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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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산재보험 중복 가입시 본직장에서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른회사에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및 소득세 납부액을 유추하여 겸직 여부를 가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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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결근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에 결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다른 날에 근로를 한다고 하여 결근이 개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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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모의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단위의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금의 지급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연봉이 4,500만원이라면 월급여는 375만원(4,500만원/12개월)이며, 부양가족 수가 0명이라면 375만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3,219,110원 정도를 실제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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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재직중에 하면 신고자를 아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지 않으면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익명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는 익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익명으로 해당 사업장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민원(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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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저임금보다 낮게 작성 했습니다. 다시 작성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따라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 자체는 무효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다시 요구하거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을 경우 20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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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끝나고 정규직 계약을 안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둔 경우에는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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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9일 부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일용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일용직으로 최종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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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때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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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 입사후 3월31일까지 근무시 월급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월급여*30일/31일"로 산정된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해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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