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4대 보험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 강사의 업무의 특성상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고 판단하여 프리랜서 계약, 일명 3.3% 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가 많습니다.3.3%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강사는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없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가 없으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임금, 근로시간 등 법적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이익이 발생합니다.그러나 3.3% 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판명날 경우에는 여태까지 지급하지 못한 임금, 4대보험료 소급 납부, 법적 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실질이 근기법상 근로자이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도 가입하는게 법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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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켜주기로 해놓고 사장님과 점장님이 잠수를 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 내용을 보아 판단하건데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채용여부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구두로 채용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확정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다리지 마시고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시기를 권유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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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제한된 근로시간 이상의 근로를 원하는 여성근로자의 요구를 회사가 수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71조에 따라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해당 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회사가 수용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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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2주 이전, 혹은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의 요청으로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때 임금도 함께 삭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이 때에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동법 제74조 제8항).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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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퇴직을 안 시켜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그러난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되지 않아 퇴사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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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월달에 퇴직해야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따라서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임금이 많아야 하므로, 3개월 동안 근로를 많이 제공하거나 결근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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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최대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병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는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장시간 휴직으로 인해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이 장기화 된다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징계해고와 마찬가지로 근기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해고하기 전 30일 전에 예고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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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양식에 대해?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는 실제 이직한 사유를 그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가 어려운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개인사유로 퇴직을 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 사유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추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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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조의 동의를 받거나 과반수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결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기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입니다.다만, 판례는 동의를 받지않은 불이익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으로 보아 그에 의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반노조 등의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판례는 기본적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0.1.28, 2009다32362).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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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비교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는지를 판단하려면 비교 대상 근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비교 대상 근로자는 비정규직 유형에 따라 다른데,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와 비교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각각 비교합니다. 마지막으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비교합니다.비교대상이 되는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는 동종 업무 뿐만아니라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며, 동종 업무라 함은 원칙적으로 직종을 기준으로 하고 그 직종 내에서 직무나 작업 내용이 같은 업무를 말합니다. 유사 업무라 함은 직종이 다르더라도 비교대상의 업무가 성격이 동일하거나 비슷하고, 업무조건의 차이가 있더라도 규칙적으로 일관된 것이 아니며, 양쪽 근로자를 서로 교체해가면서 수행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가 동종/유사 업무인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형식적인 업무분장이 아니고,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주된 업무의 성질, 종류, 내용, 수행방법 ,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상호대체 가능성, 작업조건, 업무의 난이도, 근로자의 경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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