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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딱새268
반듯한딱새268

몇월달에 퇴직해야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수 있나요?

5년가량 다닌 직장을 내년쯤 퇴사하려고 생각중인데

몇월달에 그만 두는게 퇴직금 정산할때 유리하나요?

입사 일자는 3월 2일 입니다.

당장 그만 두고 싶긴 하지만

조금이라 유리한쪽에 맞춰서 그만두고 싶거든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사람이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선생님의 재직일수를 곱하여 산정이 되기 때문에, 직전 3개월의 임금 변동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재직일수에 따라 계속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내년에 선생님의 연봉 인상이 계획되어 있다면 이 후에 퇴사를 하는 경우 직전 3개월의 임금이 높아지기에 퇴직금은 조금 더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따라서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임금이 많아야 하므로, 3개월 동안 근로를 많이 제공하거나 결근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1년 이후엔 근무 일수에 따라 퇴직금이 계산될 것이므로, 언제 퇴직한다 하셔도 그때까지 일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따라서 2월이 포함되게 퇴직하는것이 가장 유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특정월이 유리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많이 발생한 달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 퇴직하면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