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퇴직을 안 시켜줍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3번이나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두번은 힘들다고 말했는데도 너가 계속 하다보면 잘할 거라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그 말은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어물쩡 넘어가더군요. 진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세 번 말했습니다.. 세 번째 말할 때는 거의 울다시피 말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만두고 싶다고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너가 그렇게 힘들면 그만둬라. 사람 구할때까지만 해라 라고 하셨어요. 정규직으로 바꿔주신지 얼마 안 됐고 어떻게 할래? 라고 하셔서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사람 구할때까지만 일 한다고 분명하게 말했는데 벌써 2주 정도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제가 정규직으로 계속 일하겠다고 알아들은 건지, 그냥 제 말을 또 자기네들끼리 묻은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몇 번이나 그만두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안 시켜줍니다. 이젠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이지 못해먹겠어요. 법적으로 확실하게 증거를 남기거나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자꾸 자기네들이 붙잡고 제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를 안 시켜주니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퇴사의사 밝히고 나서 한 달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그만두겠다고 말한 내용을 녹음해 놔야되나요? 공장이라 딱히 사직서라던가 그런 게 없어서요. 어떡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난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되지 않아 퇴사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네. 회사에서 퇴직을 시켜주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를 통고하면 1월이 경과하면(월급제인 경우 당기후의 일기가 경과한 후)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사직서같은 양식이 없더라도 문자등으로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구두로 말한것도 효력은 있으니, 구두로 말한날로부터 1월 등이 경과하면 그만두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됩니다. 굳이 붙잡는다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 그만둔다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이미 그만둔다고 충분히 말을 했으므로 내일이라고 그만두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