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안시켜주려는 사장님 때문에요.
퇴사의사를 밝힌지 3주차정도 되었습니다.
새로 사람을 구하는 중입니다.
사람이 안 구해진다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
저보고 서로 좋게 끝내려면 11월 한 달은 더 일해야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니 좋게 끝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강제로 노동을 시킬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사장님은 더 일해야한다. 저는 더이상 일 못한다. 서로 의견이 안맞습니다.
사장님에게 이미 저의 퇴사의사를 밝혔음에도 퇴사를 수렴을 해주지 않습니다.
1.내일 출근후 또 다시 11월까지는 출근해야한다고 계속 말할텐데 그러면 저는 바로 다음날 출근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될까요?
2. 출근하지 않을 시 그걸로 문제 삼아서 월급을 안주려고 하거나 늦게 줄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또한 하루9시간 노동중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것 까지 문제를 삼아 같이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2개를 동시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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