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관중인 수영강사에 대한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자기 책임 하에 개보수 공사를 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여 1개월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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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5일 월급인데 10일에 퇴사하면, 퇴직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4월 10일까지 근무하고 4월 11일에 퇴사한 경우에는 4.1~4.10(10일), 3.1~3.31(31일), 2.1~2.28(28일), 1.11~1.31(21일), 총 90일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90일로 나누면 되며,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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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게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러나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단체협약에 조합비 등과 같이 임금공제 대상항목이 특정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노동조합 대표에게 임금공제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회사가 정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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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분들의 운송사납금 미납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1조).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금전대차관계와 근로관계를 분리함으로써 근로자의 신분이 부당하게 구속되는 것을 막고 근로자로 하여금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차금 또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택시사납금에 대한 임금공제 규정은 동조 위반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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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를 받아서 임금에서 공제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생활상 필요에 의거 발생하는 동호회비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서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명으로 작성된 단체 동의서를 받아 임금공제를 하여야 하며, 공제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의사에 반하여 임금공제가 안되며 만약 임의로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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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후 연봉 감봉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은 개별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므로 해당 개별 근로자와 특정 연봉액을 수습기간 이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나 해당 사유로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지급하기로 정한 연봉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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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 중 예비군 훈련 받은 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기간은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이라는 근로관계가 정지되는 기간인 바, 공민권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 역시 사용자의 관리범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기간 중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 등을 받았더라도 임금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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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위 탄력근로시간제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대상근로자를 특정하거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한 없이 도입이 가능하며,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정하여 도입하면 되므로, 취업규칙에 해당 근거 규정을 두고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를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한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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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동상여금/성과급/인센티브 등 성과급적인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2015두36157,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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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특근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휴일의 대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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