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후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일을 했는데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첨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0.7.31자로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2020.8.1~2021.2.28, 7개월).따라서 현재 7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계약 기간을 변경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그 기간 중에 자진퇴사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퇴사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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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를 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사유로 결근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통상 결근이라 함은 근로자의 귀책에 의해 출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한 사유로 결근하는 것이 '휴업'을 의미하는것이라면, 휴업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또한 휴가일 경우에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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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특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 공휴일)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근기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공휴일(임시 공휴일 포함) 및 대체공휴일은 2020.1.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나 3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2021.1.1부터,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2022.1.1부터 법정휴일이 됩니다.따라서 임시공휴일은 공휴일에 포함되며, 2020년 현재 300인 이상인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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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쓰레기줍는 일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산재보상 중 요양급여는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으며,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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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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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기준으로 한 달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월급계산을 할 수 없으므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세전 월급여 - 209시간×8,590원 = 1,795,310원2. 세후 월급여 - 국민연금: 1,795,310×4.5% = 80,780원 - 고용보험: 1,795,310×0.8% = 14,360원 - 건강보험: 1,795,310×3.335% = 59,870원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10.25% = 6,130원 - 근로소득세(갑근/주민세): 16,400원 - 1,795,310-(80,780+14,360+59,870+6,130+16,400) - 1,617,70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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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자의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3.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4.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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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를 회사가 거부할 경우 조치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 사용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사용자는 산재가 발생할 경우 산재 신청을 도와주는 역할만 할 뿐이므로, 당연히 공상처리를 거부하고 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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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품청산의 기산점은 퇴직/해고/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가 기간산정의 기산점이 되며, 14일의 계산은 근무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역일에 따라 계산합니다.따라서 공휴일이 법정휴일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공휴일을 포함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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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하면서 공휴일나 국경일때 쉴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 공휴일)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근기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공휴일(임시 공휴일 포함) 및 대체공휴일은 2020.1.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나 3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2021.1.1부터,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2022.1.1부터 법정휴일이 됩니다.사용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말하므로, 휴일 또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2020년 현재 300인 이상인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으며,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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