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후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일을 했는데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첨부)

2020. 08. 18. 10:15

저는 2019.07.14일 입사해서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8월 1일부터 8월 18일 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무를 하였고

2020년 8월 14일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에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이 기입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며

작성하지 않을경우 8월달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8월중으로 퇴사예정이고요, 사전 퇴사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및 8월분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2020.7.31자로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2020.8.1~2021.2.28, 7개월).

  • 따라서 현재 7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계약 기간을 변경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그 기간 중에 자진퇴사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퇴사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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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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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유를 떠나서 기왕 근로 제공분에 대해서,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무슨, 무슨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제대로 계산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시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사용자가 갱신을 거부했다면,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08. 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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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 발생 여부

        임금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로 근로하면 임금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0년 8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실제로 근로했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이 발생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자격

        회사가 당초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였는데 만료일 이후에도 근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계속 근로함으로써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만 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더 상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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