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묵시적 연장에 관한 문의!
근로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했었고 그뒤로는 작성한적이 없어요 종료일은 24년 7월 26일이고 그뒤로 계속 일했습니다 그리고 24년 7월에 월급이 올랐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럼 근로계약서미작성인건가요?
올해 7월 7일자로 퇴사했다가 퇴직금 정산받고 사업주의 요청으로 14일에 재입사하였고 10월까지 하고 그만둔다 했는데 8월4일자로 권고사직 되었습니다 14일 재입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럼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면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하며, 교부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재입사 시에도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하였을 때 뿐만 아니라 월급이 올랐을 때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7.7. 퇴사한 후 14일 후에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시점에 새로운 근로조건(임금, 근로계약기간 등)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질문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재입사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025.8.4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자동연장 조항을 둔 경우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계속하여 근로하기로 하거나, 별도의 의사표지 없이 계속 근로하였다면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및 임금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해당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변동되었음에도 해당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간제법 제17조 및 근로기준법 제17조 등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재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근로계약서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약, 기간제로 입사하였다면,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네, 재입사한 때에도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