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모든 회사에서 보장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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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은 권고사직이 있으면 지원이 끊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키는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란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 등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를 행한 경우(고용보험 상실코드 23번)를 말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매출 감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이를 소명하면 권고사직을 해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단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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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지 4개월 지났는데 최저시급 못 받은 거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기법 제49조).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위 소멸시효기간 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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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활동하기 위한 전임자는 그 숫자가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전임자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합나다(노조법 제24조 제1항).따라서 노조전임자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활동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전임자의 급여는 반드시 노조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사용자가 부담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은 단체협약으로 노사가 합의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 방식을 통해 임금의 손실 없이 수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으로 노조 전임자 숫자를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으나 노조 재정에 맞게 그 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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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주휴는 2가지 요건 즉,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고, 그 다음 주도 계속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 주를 개근하더라도 계약기간의 만료, 퇴사,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하므로, 조퇴/휴가 등은 결근으로 처리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일부터 12일을 1주로 보고 7일을 무급휴무, 8일을 유급주휴일로 본다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3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던, 조퇴를 하던 다음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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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퇴직'할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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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사업주로부터 받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기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을 위반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사용자가 위 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기법 제43조 또는 제36조 위반으로 처벌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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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회사에서 시간외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연장근로시간'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에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에는 제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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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때나요? 사대보험 미가입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합니다.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따라서 소득세법상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즉,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고 나머지 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준 금액에 해당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세액을 계산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발생하는 월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퇴직 시에 발생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네트제계약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기도 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소득세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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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나,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에 성적인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따라서 먼저 해당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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