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하였는데 알고보니 자진퇴사로 처리되어있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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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도급회사(A사)를 통해 식품회사(B사)에 3.3%근로자로 4년간 근무했는데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A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A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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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인허가 취소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소급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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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 안한다고 주휴 안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즉,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번 답변과 같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주휴수당 청구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별도로 증빙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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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플랜을 제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처해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한 때는 출산전후휴가로 전환되며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된 이후에도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3개월) :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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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어떻게 신고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도 진정할 수 있으며, 입금내역 및 출퇴근일지 등을 통해 근로시간 및 미지급된 임금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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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퇴직일시금, 퇴직연금)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퇴직한 때는 퇴직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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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병가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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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월급 얼마가 들어와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월급여는 2,833,340원이며, 4월 중도에 입사하였으므로 "2,833,340원/30일*22일=2,077,783원(세전)"으로 일할계산하며, 여기에 고용보험료 18,700원 및 세금 23,940원을 공제한 약 2,035,143원이 입금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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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물급식으로서의 식사를 제공하지만,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식사비에 상응하는 금품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 2003.10.9. 2003다3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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