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제학생 유급휴일 질문이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급주휴일에 보장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1일 7시간만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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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계약직 근무, 포괄임금제인데 설명절에 쉰 게 무급처리됐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인 화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날 근로하지 않아 월급에서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여액에 포함된 휴일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한 때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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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서류 서명강요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상기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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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 연금 안내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등 사업소득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이번 개혁으로 인해 그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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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기준금액은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세전기준으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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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가 헷갈립니다ㅜ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1.에 출근하여 조퇴한 것으로 보아 3.31.이 마지막 근로일이 되며 퇴사일은 4.1.이 됩니다. 이 떄,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월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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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퇴사전 3개월급여 직전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만약 4.1.이 퇴사일이라면 3월, 2월, 1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나(1.1.~3.31.), 4.2.이 퇴사일이라면 4.1.급여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1.2.~4.1.).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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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임금체불로 노동첨 상담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고하였고, 사용자와 합의하여 14일 이내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그 기간까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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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일찍 출근하는걸 원칙으로 하는 가게에서 알바중인데 저번에 마감하느라 20분 늦게 퇴근 했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시급의 반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분 일찍, 20분 늦게 근무한 것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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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월차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8일입니다(10.11./11.11./12.11./2025.1.11./2.11./3.11./4.11./5.11.). 따라서 5.9.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4.11.에 발생한 연차휴가까지이며,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5.11.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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