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늘 임금체불로 노동첨 상담했는데요
우선 근무날27일 퇴사날13일인데 14일이지난20일까지 급여가 안 들어와 신거를 했습니다 이미 사장님께 14일 이내로 지급해달라고 말씀도 드렸구여
오늘 담당자가 정해져 이야기를 하는데 5일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는디 다른 방법은 없ㄱ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고하였고, 사용자와 합의하여 14일 이내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그 기간까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불법이 아니므로 기다리라는 말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진정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지급기일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