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사용후 퇴직시 퇴직급여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이 2025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것인지를 묻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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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고계좌 내일 월급일인데 입금 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술적인 부분이므로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단, 회사에 긴급히 요청하여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임금을 이체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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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80일 미만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이직 후 곧바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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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산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신체적 질병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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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변경 후 퇴직금에 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임금이 삭감된 경우 퇴직금 또한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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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상태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동안의 피보함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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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정근로시간을 수정하는게 어려운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방식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업체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굳이 종전에 상실신고한 내역을 취소하면서까지 불협화음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반드시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취득신고 후 계속하여 4대보험 관계가 유지되어야만 하는 사유가 있다면 계속 요구하되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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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근무 자진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 또한 근로자이므로 그 소득도 근로소득입니다.일용직으로 근로하더라도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4년 정규직으로 근로했던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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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6시간 근무 업장의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제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바, 36시간 근무제인 경우 1주 최대 16시간까지 노사간 합의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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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 근무한 경우(1일 8시간),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며, 총 수급액은 64,192원×150일=9,628,8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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