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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상태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쿠팡 CFS에서 단기 일용직 알바로 30일 일함

2. 그 후, 쿠팡 계약직 알바로 일하는 도중에 실근무일+주휴일 포함 130일 가량 일하고 자발적 퇴사

3. 쿠팡 퇴사 이후 1개월짜리 계약직 알바 구해서 실근무일 + 주휴일 포함 25일 가량 일하고 계약만료로로 인한 퇴사

1번~3번 사이 기간이 1년 반 이내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수는 180일이 넘었는데 이정도면 실업급여 수급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3번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1번 직장의 일용직 일수가 전부 포함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동안의 피보함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