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장 자발적 퇴사(3년 근무)일때 쿠팡 단기알바로 실업급여 조건 채우기 가능한가요?
제가 전직장에서 3년 근무하고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는데요.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쿠팡 아르바이트는 하루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루를 일해도 고용보험을 가입한다고 그러던데 쿠팡 아르바이트를 해서 실업급여 조건을 마련할 수 있나요?
3년동안 일해서 필요기간(180일)은 충분 할텐데..
할 수 있다면 최소 몇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기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이상의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근로관계 종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기에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무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속히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기보다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용이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쿠팡에서 일을 한다면 일용직으로 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