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전 쿠팡 아르바이트해도 될까요?
현재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데 2~3개월 뒤에 신청을 할거라서
남는 2개월 동안 쿠팡 하루 알바를 조금씩 하려고 하는데
일용직 알바 한달에 7번 정도 하는것도 실업급여를 못받게 될까요?
쿠팡 알바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에 종료사유가 계약만료로 된다고 들어서 괜찮다고 들은 것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에 1개월에 10일 미만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문제되지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수급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쿠팡 일용직으로 7일 정도 근무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용직으로 근무 시 그 직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이 조건이니 이 점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